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과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