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드 2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적 규제의 한계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 전망과 한계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과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