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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경영,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3. 1. 16:32

최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세계적 화두가 되었다. ESG 경영이란 영업이익, 매출 같은 요소에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에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의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경영, 여성이사 쿼터제와 성소수자 등 이사회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을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2018년 여성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고 작년부터는 석탄사용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eh 성 소수자 등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의 ESG 경영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함께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ESG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기업선언, UN 글로벌 컴팩트 등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 이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ISO 26000 표준은 점차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 기업이 국제 표준에 어긋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ESG 중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하였다. 이미 양적으로 세계경제의 상당 수준에 도달한 우리 기업은 자율적이든 강제적 규제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이나 투명경영과 같은 협의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의 발생빈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기업들이 사회적 성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고용환경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은 크게 정부,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로 구분되는 사회 행위자 그룹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통제하고 사업과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통제한다. 투자가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본의 공급과 법률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각각의 행위자들은 기업이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통제한다. 따라서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업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기업의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출처: ‘환경·사회·지배구조’ 재정립… 속도 내는 ESG 경영 - 중소기업뉴스 (kbiz.or.kr)

간단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은 최근 EU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와 ESG 경영이 선진국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