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Fit for 55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10. 18. 19:06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대응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주목받았지만 Fit for 55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Fit for 5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수송, 건축물,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 12개를 제정 또는 강화하고, 사회기후기금이라는 지원대책을 추가해 친환경 구조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12개 입법안은 크게 가격 결정 개입,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정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출처: https://maritimecyprus.com/2021/07/22/designing-an-eu-climate-policy-what-is-fit-for-55-and-how-it-affects-shipping/

 

배출권 거래제(ETS)

 

Fit for 55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한다. ETS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 뒤 기업이 허용량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정책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할당량 크기와 각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된다. 기존 ETS는 철강·알루미늄, 전력·화학·시멘트 업종과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첫 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42.8%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번 입법안에는 항공 분야에 주어지던 배출권 무상 할당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해운·육상운송·건축물 분야로도 ETS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3~2025년 사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해운 분야는 국적에 상관없이 EU 지역 내 항구 사용을 요청한 대형선박이 대상이다. 육상운송·건축물 분야에선 2026년부터 연료 생산자에게 탄소 감축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해 나간다.

이번 집행위원회 제안 내용에 대한 역내 논란이 다분하며, 그 중에서도 건물 및 운송분야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독일과 덴마크는 ETS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폴란드의 경우 가정 내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비용부담을 우려 중이다. 폴란드 환경부 장관은 ETS 확대로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탄소배출 감축보다는 사회적 파장만 더욱 커질 것이라 경고했으며, 프랑스는 2018년 유류세 인상 반대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 사태(Gilet jaune)의 재발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ETS와 연계해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EUETS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환경 기준이 느슨한 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 국내 정책의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게 CBAM 도입의 한 요인이다. CBAM2023년 잠정 발효를 통해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할 계획이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에 시행된다. EU 수입업자는 매년 5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 적용대상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산업 등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간접배출량)은 일단 제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을 통한 추가 세금 수입이 연간 50~1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BAM 원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2026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 분야 최종 제품에 대해 CBAM 인증서를 매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이번 법안에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승용차 부문 37%에서 55%, 승합차 부분 31%에서 50%로 상향했다.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하기로 했다. 탄소제로 차량 출시는 EU 전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체 연료 인프라 확충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항공 및 해운 부분에서는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설했다. 우선 EU로 가는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혼합비율을 20305%, 203520%, 204032%, 205063%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업계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은 1%에 불과한데, 이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항공유보다 비용이 3배 정도 더 들어간다. 또한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확대했다. EU의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증가 중이지만 에너지 생산 부문은 여전히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049.6%에서 201919.7%로 증가해왔다. 이를 10년 뒤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기술투자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를 기존 에측치 대비 32.5%에서 36~39%로 높이고, 모든 회원국에 매년 1.5% 에너지 절감 의무를 부여했다. 비용 효율적 연료사용, 건물 리모델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다. 특히 국가별 에너지 절감 기여분 측정 지표 도입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회기후기금

 

EU는 이번 Fit for 55 패키지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지역, 공동체,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산업의 쇠퇴와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수반한다. 파리기후협정과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공정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신설되는 사회기후기금은 2025~2030년 약 722억 유로를 편성키로 했다. 건축물 및 육상관련 ETS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구, 차량 이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청정 냉난방,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관한 투지 지원도 이 기금에서 이루어진다. 취약가구에 직접 소득보전 및 금융 접근성 제고의 역할도 맡게 된다. 현대화기금도 확대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ETS 무상 할당량을 저소득 회원국에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http://tongsangnews.kr/ebook/2109/

 

 

 

출처: chapeau_communication.pdf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