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6일, 유럽연합(EU)은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과 ‘산림전용 방지규정(EUDR)’을 통과시켰으나,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들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이 산림훼손과 관련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팜유, 커피, 카카오, 소고기, 목재 등 특정 상품들이 산림훼손 없이 생산되었음을 인증해야만 EU로 수입될 수 있다.
산림전용 방지규정은 단순히 산림훼손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산림 전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산림 전용이란 기존 산림 지역이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전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EU 수입이 차단된다.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성 데이터, GPS 정보,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제품의 합법적인 생산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EU의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생산 방식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림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급망 관리 규제로 설계되었다.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계적 열대우림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EU의 여러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해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소비를 촉진해 왔다. 이들 도시는 다양한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해 환경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본, 리옹과 같은 도시는 목재를 구입할 때 Forest Stewardship Council과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목재만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산림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목재는 주로 시청 장례식, 공원 조경, 도시 외곽 시설물 등에 사용된다. 리옹시는 EU 내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목재 관련 환경 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본, 뮌헨, 오슬로는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조에 따라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공급망 내 아동 노동 착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단순히 공급 계약뿐만 아니라 하청 계약서에도 명시된다. EU는 이러한 도시들의 책임 있는 소비 관행을 바탕으로 대외 공동통상정책을 통해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EU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공급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의 경우 EU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증 요구, 환경 인증 비용, 공급망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생산 방식을 변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EU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EU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에 상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EU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테라로사 도서관 » 유럽연합의 산림전용 방지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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