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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급망 실사제도,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4.9.2.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4. 9. 2. 11:12

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 7월25일 공식 발효되었다. CSDDD 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SDDD 법안의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장 큰 기업(직원 수 5000명 이상, 연 매출 15억유로 이상)은 2027년부터, 그 다음 규모의 기업(직원 수 3000명 이상, 연 매출 9억유로 이상)은 2028년부터, 그리고 직원 수 1000명 이상, 연 매출 4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들은 2029년부터 이 규제에 맞춰야만 한다.


이 규제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연매출이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시정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회원국들도 자체적인 공급망 실사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공급망 실사법인 ‘의무적 인권 실사법(Devoir de Vigilance)’을 제정했다. 이 법은 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들에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며,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은 2021년에 ‘공급망 실사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을 도입했다. 이 법은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부터 이 법이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9년에 ‘아동노동 실사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을 통과시켜 모든 네덜란드 기업과 네덜란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들이 아동노동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의 시행은 정치적 논의로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규제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 스웨덴 등 다른 회원국들도 ESG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CSDDD가 적용될 경우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에 본사를 둔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로는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원자재를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한다. CSDDD에 따라 관련 기업은 원자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예: 아동노동, 강제노동)와 환경 파괴(예: 불법 채굴, 산림 파괴)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의류 기업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섬유와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업은 CSDDD에 따라 공장 노동 환경, 임금 수준, 근로 시간 등과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장들이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또한,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예: 폐수 처리, 화학물질 사용)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CSDDD에 따라 이들 원자재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철저히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채굴 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EU의 CSDDD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대기업 뿐만 아니라 EU의 공급망 안에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환경에 대응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youtube.com)

 

출처: It’s official! the EU’s CSDDD came into effect July 25, 2024 - Net Zero News

 

출처: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d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