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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6. 15:48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기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해 및 재난이 대형화되고 비군사 및 초국가적 위협이 국제화, 광역화되면서 지방정부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는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관리체계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보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자원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위기영역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재해재난, 환경, 국민의 복지 및 건강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안보에 대한 투자와 자원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지방정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다. 영국은 특히 지역 대응기관의 협조 및 정보공유가 법적인 의무로 확립되어 있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및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적으로도 국가위기관리법 및 공식적인 지침서가 지역 단위내의 위기관리체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단위, 제일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단위의 위기관리체계를 서술하고 있는 등, 이른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가능한 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협력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정치가 뿌리내린 영국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호 협업하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체계적으로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4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관부서(LGDs: Lead Government Departments) 둘째, 중앙위기관리위원회(COBR: Cabinet Office Briefing Room) 셋째, 중앙정부연락팀(GLT: Government Liaison Team) 넷째, 뉴스조정센터(The News Co-ordination Centre)를 포함한 대중정보(Public Information) 체제이다. 주관부서의 경우 영국 본토,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 권역별로 각각 취해야 할 계획과 위기관리 실행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행하고 있다. 모두 27개의 유관업무 분야를 설정하고 대응책을 갖춰놓고 있다. 위기대처의 우선순위 처리와 관련해 분권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위기관리위원회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위기관리위원회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내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책위원회인 중앙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위기관리 위원회 및 전략적조정그룹(SCG: Strategic Coordinating Group)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략적조정그룹 내에는 중앙정부연락팀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위기관리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지역의 지방정부가 위기관리계획 수립과 대응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에도 영국과 달리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 의사결정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 사후처리 해결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번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위기관리 기구들을 정비하여 인위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수습능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연재해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위기관리기구와 위기관리계획을 재점검해야한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후 대응과정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책임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주력하고 처벌보다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출처: Crisis Management-Frontline Public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