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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윤리적 소비 이상의 중요성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8. 09:01

올해부터 달라진 것 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비닐봉투 사용금지이다. 과거 필요한 고객들에게 유상 판매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약간의 혼란과 불편함은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환경을 위해 새로운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소비형태로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높아만 가는 비관세장벽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의 예로 EU 에코라벨(eco-label)링 제도를 들 수 있다. 에코 라벨링은 환경친화성과 관련한 자율인증제도이다.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EU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이다.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EU는 에코라벨 부여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에 대해 지방관청에 혜택을 줌으로써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20153월 기준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의 에코라벨이 부착되었다. 그러나 20189월 집계를 보면 30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72,227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는 등 3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EU의 에코라벨의 종류는 2,000개가 넘고 대중적인 에코라벨링은 796개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24%), 이탈리아(15%), 독일(15%) 순으로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덴마크 소비자의 35%가 에코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EU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비롯한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모든 포장재이다. 유럽위원회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포장재 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 및 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 재질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럽 가정의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폐기물의 80%가 재활용되고 있는 반면 재활용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5%에도 미치지 않는 등 역내 지역별 재활용 편차가 매우 크다. 평균적으로 약 40%만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30년까지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세우고, EU 차원의 폐기물 수집·분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제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촉진하고 있다. EU 회원국에 포장재를 비롯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은 EU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생산자 책임제도 이행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U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진출 기회는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2017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3.9%씩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자의 원인을 세계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에코라벨과 같은 EU가 요구하는 규정 및 동향을 정확히 살피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출처: en.wikipedia.org/wiki/EU_Eco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