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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6. 15:46

체코와 폴란드의 서명이 남아있긴 하나 2009102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이 찬성 61.1%, 반대 32.9%로 비준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향후 정치통합을 향한 행보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스본조약의 발효는 한-EU FTA 비준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발효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리스본조약이 가져올 변화 가운데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가 주목된다. 이는 통상협정을 포함해서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에 이사회와 동등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결정절차 분야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직접적인 입법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영향을 미쳐왔다. 각 상임위원회는 일종의 사전 입법 제안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법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회는 공식적으로 입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집행위원회로부터 입법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권을 독점하여도 유럽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결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두 번의 수정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한이 리스본조약을 통해서 강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한-EU FTA의 비준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77번째 치러진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736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유럽의회 의원수는 회원국의 인구 및 경제규모, 그리고 예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은 2014년 차기 선거에서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의원수가 다시 754명으로 조정된다. ,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권을 독점하여도 유럽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결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두 번의 수정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한이 리스본조약을 통해서 강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한-EU FTA의 비준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EU 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영문본 협정문이 마련된다는 가정 하에 최종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한국은 국회의 동의를 유럽연합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야만 한다. 이 과정은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마무리 된 이후에도 60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의 니스조약 체제에서도 공유권한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사회 권한의 범위와 개별회원국의 권한의 범위가 모호했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이 연내 타결된다면 유럽의회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다.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복잡한 회원국의 이해 조종보다 쉬울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의 발효 시기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배타적 권한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단일협상자로서 행위한다”(333)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은 배타적 권한 이외의 분야,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행위주체가 모호했다. 서비스에 관한 일반무역협정’(GATS) 하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기간 동안 행위의 규칙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권한이 복잡하게 공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적용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이 아닌 공유권한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는 회원국들에게 공동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제 133조 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구는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를 연결하여 공동통상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이다. 또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료이사회는 국제무역협정의 결과를 채택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체의 권위가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결과의 승인은 다수결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권한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는 만장일치제를 적용한다. 공동체를 대신한 무역협정의 서명도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공유권한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사회 회원들이 집행위원과 함께 서명에 참여한다. 비준 과정 또한 권한의 소유에 따라 각각 다르다. 권한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회원국별 비준 절차가 적용된다. 때로는 회원국들이 기존의 협정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비준 권한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보상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WTO 협상과정에서도 배타적 권한과 공유권한에 관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공유 권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밀접한 협력의 필요성만을 피력한 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규정은 성문화하지 못했다. 리스본조약의 타결은 권한의 소재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경쟁에서 앞서갈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해야만 한다.

출처: EU agrees new 'Lisbon Treaty' (euobser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