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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개발원조정책: 인도주의적 관점 vs 전략적 이익 추구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6. 16:00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의 개발원조는 현재 전 세계 개발원조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개발원조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연합의 개발원조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발의 질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발전과 함께 개발원조의 규모가 비례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개발원조가 단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럽연합의 개발원조 정책의 강화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영향력의 확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개발원조는 ACP 지역에 편중되었던 과거에 비해 아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자금은 우선 집행위원회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원조가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회원국의 강제적 기여에 따라 유럽의회의 승인 후 집행위원회가 실행하는 공동체 예산과 유럽발전기금이 있다. 유럽발전기금은 회원국의 자발적 분담금 납부에 따라 재원이 형성되며 유럽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 기금은 아프리카, 캐리비안 국가들이 주요 수혜국이며 코토노우 협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새로운 유럽발전기금이 발효가 된다. 인도적 지원은 개발담당 집행위원 직속 유럽인권사무국(ECHO)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인도적 기금은 인도적 지원 예산항목에서 집행되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는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추가재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유럽발전기금, 공동체예산, 인도적 지원 등은 완전히 다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총 4개 개별 총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외관계총국과 55개의 상주 유럽연합 대표부의 도움을 얻어 수혜국에 대한 전략보고서와 원조실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이사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원조협력청을 통하여 해당 수혜국에 본격적인 대외원조를 실시한다. 수혜국의 원조자금 및 물품지원 전달과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수혜국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원조협력사무소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 관리된다. 이 평가보고서는 연말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감사가 실행된다. 감사보고서와 실행보고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선정된 민간사무소를 통하여 재분석된 후 원조협력청에 제출된다.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구조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럽인권사무국이 주관하여 최단시간 내에 해당지역에 전달한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현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회원국 소속 NGO등과 연계하여 농촌개발 사업, 교육, 의료, 법률, 지역개발 등을 지역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대외원조는 지난 세기 유럽의 식민지 경영에서 시작하였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식민지 경영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식민지에 학교, 병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경험으로 유럽은 다른 신생 원조공여국과 달리, 원조가 필요한 지원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대외원조 공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회원 국가들의 총 대외원조 규모가 1990년대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대외원조 정책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023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2006년까지 GNP 대비 ODA의 비율을 최소 0.39%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공적원조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대규모적인 물량지원에서 벗어나 수혜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대외원조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인 정책수립과 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확정, 지원금액, 집행, 사업평가에 이르는 일들은 수혜국에 설치되어 있는 160여개 유럽원조협력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보다 잘 관리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원조 프로그램을 집행위원회에서 과감히 위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통합 및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개발원조 또한 다양화되고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ODA/GNI)2015년까지 0.7%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을 통해 정치적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개발원조 정책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목적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개발원조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함께 수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외교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원조지원 규모를 혁신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출처: Outcry at EU plan to mix aid and foreign policy (euobser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