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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볼 것인가?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6. 16:00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2개월 만에 타결됐고, -EU 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1일 잠정 발효된다. -EU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EU 간 무역·투자·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은 확실하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한-EU FTA를 비롯한 역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위는 타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은 대외적 장치인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FTA가 추진 된 것이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된다고 EU 시장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EU는 역내 도시의 구매력을 이용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하청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확대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새로운 기회창출이 사회적 책임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예로 나이키(NIKE)가 자발적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천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시하자 아디다스(Adidas)도 곧바로 사회적 책임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과 단기적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 중심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유럽연합과의 FTA를 비롯한 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압력에 맞서고 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적 하에 역외 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야만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율적 규제이든 강제적 규제이든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UNOECD는 초국적기업들의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적 책임 논의가 단지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으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적용은 초국적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역외국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Environmental group draws up feed production roadmap (feednaviga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