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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7. 10:01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동의한 단일한 외교정책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외교정책이 효과적인 군대와 민간 자원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EUNATO와 경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NATOEU의 안보방위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 중 일부는 정치·역사·문화적 이유로 나토보다는 유럽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는 테러에 의해 야기된 것과 같이 나토가 대응하기가 더 유리한 위기들도 존재한다. 회원국의 현재 자원을 감안하더라도 EU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EU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위기관리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다. 군사적 자원은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최근 브뤼셀에서 창설된 민간계획행동능력(CPCC)은 군대 지휘체계와 같은 시스템에 근거한 것으로 EU의 단결된 행동을 보여준다. 군사력을 동원하려면 임무에 적합한 유능하고 유연한 병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주요 과제는 정보 수집과 위기시 전투를 수행하는 일이다. 이는 다국적군과는 차원이 다른 결속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EU ‘전투 군단은 다국적군으로서 작전수행 능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사자원에 유럽이라는 라벨을 붙인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그들은 해·공군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장개입이 결정되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자원들이 모두 구성되는 것이다. 대략 15개의 전투그룹이 지금까지 창설됐는데, 이 중 두 그룹은 6개월씩 상시 대기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리스본조약은 ESDP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을 확대·발전시켰다. 리스본조약은 기존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외관계 집행위원(Commission for External Relations and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2명의 인사가 공동으로 대외정책을 담당하였던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직을 신설하였다.

 

EU 외무장관직의 도입은 초국가 수준에서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외무장관이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동시에 대표함으로써 EU 제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의 상호대립을 방지하려 했다. 리스본조약에 의하면 외무장관은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고 집행위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외무장관은 외무장관이사회의 의장역할을 수행한다.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국제영역에서 EU를 대표하고 정치대화를 진행한다.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서 EU의 입장을 대변한다. 유럽이사회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CFSP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 하는 것이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제안의 형태로 질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130개의 대표부를 두고 1,000여명의 EU 외교관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CFSP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초국적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여타 정책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EU군사참모부(EUMS: Military Staff)와 방위를 담당하는 직원(Defence Staff)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단지 기술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안보방위정책을 지지하고 과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식적 정책결정과정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반대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채 단지 군대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해야만 하는 정치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리스본조약 발효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동대외 및 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산하에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유럽대외활동서비스(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s)를 창설할 것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20101년간의 예행기간을 두었고 201111일부로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EU가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추구 노력을 극복하고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출처: Microsoft PowerPoint - 20191205_Briefing_didact_EU_KE.pptx [Read-Only] (irsd.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