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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합된 난민수용 정책이 가능한가?(경향신문)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7. 10:07

2009년에 나온 웰컴(Welcome)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쿠르드인 청년 비달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4,000키로 사막을 걸어 프랑스에 도착한다. 프랑스에 도착한 청년은 애인을 만나기 위해 칼레에서 불법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 도중 국경경비대에 들키지 않으려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숨을 참았음에도 발각되어 추방당한다. 영화가 나온지 6년이 지난 20159월 현재 밀입국 방법과 숫자만 달라졌을 뿐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만 난민 10700명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유입되었다. 824일 독일 정부는 2003년 합의된 더블린(Dublin)망명협정과 상관없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난민들은 헝가리 국경에 175km에 달하는 3중철조망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독일로 향했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3년 이민자는 독일(693천명), 영국(526천명), 프랑스(332천명), 이탈리아(307천명) 스페인(28만 명) 등으로 2013년에만 유럽연합 28개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170만 명이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 명으로 지난해 연간통계인 28만 명을 이미 넘었다. 올해 독일로 유입된 난민 신청자만 해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은 2015년 난민 신청자 전망치를 올해 초 30만 명으로 제시했다가 최근 80만 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자국의 두뇌들을 상당수 유출한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들 국가는 다시 비숙련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빈곤국들의 두뇌유출을 막을 것인가와 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숙련이민자들을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이민자 유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안보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망명문제가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 순환이민이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이민정책 수단 중 하나로 고급기술과 일거리를 가져오는 이민자들에게는 국경을 개방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단기적으로 순환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순환이민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안됐었다. 어떤 회원국들은 단지 순환이민이라는 제도를 숙련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였고, 여타 회원국들은 농업, 건설, 여행업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계절이민에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순환이민제도에 앞서 유럽연합은 2007년 몇몇 국가와 이동 동반자협력(mobility partnership)’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케이프베르데(Cape Verde), 몰도바(Moldova)2008년 선도 이동 동반자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새로운 거주허가 및 노동비자와 장기간의 다국입국 비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국가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들의 본국 귀환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10억 유로(13300억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본국 귀환 난민에 대해 사후조치를 할지 안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경을 넘는 이동은 빈곤국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현상인 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어떤 국가도 난민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난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난민 문제는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당분간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가의 이익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Confronting the “Crisis:” Refugees and Populism in Europe – EuropeNow (europenowjourn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