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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난민, 쉽지 않은 해결책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7. 10:57

최근 제주도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해 난민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어섰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459, 중국인 353, 인도인 99, 파키스탄인 14, 기타 48명 등 총 1,003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195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이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난민 협약의 내용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난민을 수용한 여력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에 관한 의견 불일치를 넘어선 갈등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상황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난민은 6,850명으로 영국 인구 6,657만명보다 많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약 30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시리아, 콩고, 소말리아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10개 나라가 전체 난민의 70%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이 유럽으로 향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난민문제를 둘러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난민 정책인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톱 소로스 법안은 미국의 헝가리게 부호인 조지 소로스가 비정부기구를 통해 헝가리에 난민을 유입시키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에 머무르는 것을 도와주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최고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을 회원국들이 분산 수용하는 것에 동의한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을 부정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유럽연합은 난민이 처음 발을 내딛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더블린 조약을 맺고 이를 준수하여왔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의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이탈리아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반이민, 반망명 정서가 확대되자 유럽연합 정상들은 진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한 난민심사센터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유럽에 도착한 망명자들을 그들의 출발지로 되돌려 난민심사센터에서 유럽 망명 적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자는 것이다. 즉 난민들의 회원국가별 의무 분배 원칙이 수정된 것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들은 난민사태로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들의 본국 귀환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10억 유로(13300억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본국 귀환 난민에 대해 사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유럽은 망명정책을 놓고 여러 처방을 내놓긴 하나 난민 발생국과 난민 유입국 모두의 이해문제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경을 넘는 이동은 빈곤국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현상인 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어떤 국가도 난민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회원국들에게 난민 문제는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게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망명정책은 당분간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가의 이익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난민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시행중인 난민법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맨인들의 난민신청과 같은 문제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법 수정 및 보완에 앞서 정부는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을 연구하고 실패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속도내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 심사관·통역원 추가 배치-국민일보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