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논문 및 미발표 논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와 실행에 관한 연구: EU 사례를 중심으로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4. 8. 12:34

냉전 종식 이후 지역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계는 블록별 역내 공동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형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시장 형성은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 할수록 기업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초국적기구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국가 또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 제공자로 몰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 방어전략 기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David Grayson and Jane Nelson, 20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국가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위해 탄생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세계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따른 시장의 확대와 축소에 연동해서 언제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기준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가격지불, 뇌물수수금지, 원자재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이를 통한 하청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화 등 원자재 구입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두 번째는 공정한 임금, 노동자의 복지, 인권존중, 인종차별 금지, 성적 차별 없는 고용 원칙 준수, 작업장의 안전과 환경 향상, 지역 법률과 관습 존중, 환경오염물질 유출 통제 등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준수, 세 번째는 투명경영 및 정보 공개 등 기업경영 관련 개선 요구, 네 번째는 가격담합금지 등 경쟁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다섯 번째는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운송방법 선택 등 판매 및 운송관련 사회적 책임, 여섯 번째는 기부금, 지역봉사활동 등 기업 마케팅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등이 등장하였다(이장원·이민동·강영희, 2006; Monciardini David, 2016).

기업은 크게 정부,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로 구분되는 네 가지 사회 행위자 그룹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각 그룹의 사회 행위자들은 기업이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통제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통제하고 사업과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투자가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본의 공급과 법률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기업의 행태가 변하고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 원인은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와 국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압력과 이에 힘입은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지배구조상의 책임까지 더해 이른바 환경, 사회, 그리고 통치(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문제와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 공통의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다국적기업선언 등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졌다. 이외에 EU와 같은 지역공동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EU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1995사회적 소외 방지를 위한 유럽기업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선언의 결과 유럽위원회는 사회화합을 위한 유럽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CSR 유럽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 유럽위원회는 ‘CSR에 관한 새로운 소통(A New Communication on CSR)’을 위한 유럽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청사진을 제시했고 회원국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마련과 법제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을 적극 독려하였다.

같은 시기 유럽위원회는 ‘CSR유럽동맹을 발족시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10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CSR유럽동맹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영관행의 주류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 지속가능한 성장, 인간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UEU와의 FTA를 비롯한 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압력에 맞서고 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적 하에 역외 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야만 한다. 그 결과 최근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All you need to know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 Law Cir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