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논문 및 미발표 논문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망명정책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4. 29. 09:34

1950년대 서유럽 국가들은 전후 역동적인 경제부흥을 위해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이주 노동자를 상당수 받아들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이주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은 영국에,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네덜란드에 정착하였다. 식민지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등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채용협정이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16개 유럽 및 비유럽 국가와 채용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독일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였다. 이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튀니지와 같은 국가들과 채용협정을 맺었다.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정치공동체인 유럽연합에서 이민과 망명이라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화 시대, 다문화·다인종의 유럽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동성에 따른 문제는 서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이런 와중에 중동부 유럽 국가 10개국의 가입에 따른 쉥겐협정의 확대는 공동이민·망명정책이 법적 근거 마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쉥겐협정과 같은 유럽연합의 국가연합프로젝트가 중동부 유럽 국가로도 확대됨에 따라 역외국들로부터 유럽과 비유럽을 구분 짓는 경계를 확대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1. 이민·망명정책과 사회안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외교안보정책과 함께 내무사법협력, 특히 이민·망명정책의 결정이 초국적 차원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회원국별로 논의되던 이민·망명정책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이민통제와 같은 각국 정책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이민·망명정책을 만장일치제도에서 가중다수결제로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다양한 회원국들의 정책선호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특징 중 하나는 유럽시민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시민권이란 개념은 그동안 유럽통합이 경제통합 위주의 기능주의적 통합에 머물러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 현상을 초래하여 유럽시민들이 통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유럽시민의 권리는 로마조약에 규정된 바에 의해 결정되고 보장된다. 그러나 로마조약은 일반적 원칙에서 권리만을 다루고 있고 경제 분야에 치우쳐 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제약을 보여 왔다.

이에 반해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마련한 유럽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국적을 지닌 자가 자동으로 보유하는 권리이다. , 회원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유럽연합의 시민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제 3국적인 들에게는 유럽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제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에 사회적 권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시민권은 유럽연합 시민의 특수한 지위이나 그 개념은 각 회원국에서 어떻게 시민권이 이해되고 또 실시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하자면 평등하게 일할 권리는 있으나 평등하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권자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사회적 차원의 유럽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유럽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내 자유이동과 거주, 둘째,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유럽선거권, 셋째, 외교적 보호권, 넷째, 유럽의회와 새롭게 창설된 옴부즈맨(Ombudsman)을 통한 청원권(Petition) 등이다. 그러나 유럽시민권은 개별 국가의 시민권을 대체한 것은 아니며, 회원국의 시민권에 몇몇 권리를 더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시민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처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사회정책 관련 조항은 통합의 가장 큰 문제인 민주성 결핍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럽시민권을 통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인 시민의 존재와 유럽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적 소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회원국 국적법의 중요성도 강화되었다. 이에 각 회원국의 다양한 국적법 기준이 논란이 되었다. 유럽시민권의 획득의 자격 요건은 각각의 회원국마다 다른 국적법을 적용함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동시에 이민자들로 하여금 국적 취득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이민 선호국가가 생겨나게 하였다. 한 회원국에 대한 선호는 그 회원국으로의 이민 물결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초국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였다. 예를 들어 속지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 후손들은 18세가 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는 18세 이후에나 자연스럽게 유럽연합 시민이 되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속인주의 국적법 국가인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시민이 될 수 없었다. 독일은 이주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의 역할을 통해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적취득 방법은 유럽연합 시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제 3기둥인 내무사법협력은 공동시장의 안보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군사 안보차원에서 사회안보 차원으로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역외국들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유럽연합의 사회안보의 위협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민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 유럽 시민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이 초국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과 덴마크는 이민·망명정책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 결과 정부간협상에 의한 만장일치 방식이라는 이민·망명정책의 의사결정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예로 집행위원회는 역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제 3국적인과 이들 가족의 법적 지위 향상과 자유이동 실현, 동등한 사회적 권리 및 혜택 부여,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 3국가 간의 협정 감찰, 이민자자 권리보호에 대한 UN협정의 비준 등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라는 정책결정 방식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암스테르담조약은 이민·망명정책을 비롯한 내무사법협력을 표면상으로는 공동체 권한으로 합병시켰다. 1999년 탐페레(Tampere)에서 열린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내의 자유, 안전, 정의에 관한 정책결정을 가속화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5년간 공동의 이민·망명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의 정보체계(Eurodac)를 신속하게 만들 것, 난민 신청 조사를 책임질 국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제정할 것, 난민 신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공동의 기준을 만들 것 등이었다. 또한 임시보호정책(Temporary Protection Policy)에 대해 회원국들과의 연대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유럽난민기금(ERF: European Refugee Fund)을 설립하였다.

암스테르담조약은 또한 국적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신체적 장애 및 성적 취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의 금지(EC조약 제 13)로 확장하였다. 또한 암스테르담조약은 19611018일 토리노에서 조인된 유럽사회헌장과 1989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사회 권리헌장(The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사회정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회원국들 간의 협상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유지하였으므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외부국경통제를 비롯한 자국의 사회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국가의 권한이 침식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영국은 불법체류자 문제로 상당히 엄격한 국경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망명정책의 초국가화에는 적극 반대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영국과 공동여행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의 입장에 동조해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내부안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초국적 정책결정의 확대에는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이민정책 결정과정의 중심 행위자로서 법적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19987월 영국 카디프(Cardiff)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행동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자유, 안보,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 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그 결과 내무사법정책 분야 중 형사소송상의 사법처리 부분과 경찰력의 상호협력부분을 제외한 분야를 공동체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첫째, 회원국간 국경의 개방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 둘째,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불법이민 등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이민·망명정책에 대한 초국적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게 된 데는 독일 정부가 대량 망명자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컸다. 망명자의 독일로의 유입은 타 회원국들을 자극하였고 초국적 차원의 공동대응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3년 더블린(Dublin) 망명협정 탄생하였다. 더블린 망명협정은 유럽연합으로의 망명에 관한 회원국 간 합의로 1990년 더블린에서 서명된 쉥겐협정의 망명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이 협정은 공산주의 붕괴 후 대규모의 동유럽 망명자들의 유입에 대비한 것이다. 더블린 망명협정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명 신청국에서 망명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특정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망명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재차 망명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공동의 이민·망명정책의 진보적 적용은 회원국들에게 망명자들에 대한 공정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럽연합 법이 더블린 규정이다. 더블린 협정의 결과 이민자들은 보다 나은 사회보장제도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들어가려는 목적 하에 한 국가의 자유방임적인 망명법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의 이민공무원들은 모든 이민 희망지원자들의 지문을 데이터화한 소위 Eurodoc이라 불리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망명쇼핑을 하려는 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상대적 변방국인 사이프러스, 그리스, 몰타는 더블린 협정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수의 이민자들을 다뤄야 하므로 기존 법률의 수정을 희망하였다.

공동의 망명정책은 반드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망명자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또한 망명자들의 주장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망명자의 지위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코 프라티니(Franco Frattini), 내무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 중 20개 회원국들이 망명 심사과정에서 동의한 유럽연합 차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통탄 한 바 있다. 단지 6개 회원국들(오스트리아, 영국, 불가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루마니아)만이 유럽연합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2. 이민·망명자 유입과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

 

유럽연합은 불법체류자 증가 및 이민자들의 유입이 유럽의 사회치안과 정체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이에 초국적 차원의 효과적인 공동대응 중장기 종합계획인 헤이그 프로그램(Hague Program)200410월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차원동의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망명절차를 공동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 동 문제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회원국간 상이한 정책을 수렴시키는 동시에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를 실현하고자 20056월에는 헤이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행동계획은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자 관련규정 및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그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애로요인 해소방안으로 유럽 직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아프리카 등 이민 희망국가에게 유럽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이민 희망국가에서 직업교육, 기술, 재교육, 언어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동수요에 맞는 이민자를 양성한다. 셋째, 공동체의 자원지금으로 이민 희망국가에 이민센터(Migration Centres)를 설치하여 계절노동자 관리, 학생 및 연구원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등이다. 또한 불법이민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초까지 불법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안을 마련할 것, 둘째, 해안경비 네트워크(Coastal Patrol Network) 및 유럽감시시스템(European surveillance system) 구축, 셋째, 회원국들의 이민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할 것 등이다.

이외에도 헤이그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 송환에 있어서 공동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공동기준은 유럽연합 내 불법체류자의 송환, 강제조치의 행사 방법, 일시구금, 재입국 등 불법체류자의 송환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국내법규를 준수하고 귀환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공동의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강제조치의 행사 방법은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과 테러리스트 등 회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최고 5년 동안의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헤이그 프로그램에는 합법적 이민자들을 유럽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한 초국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차원에서 역외국 개발협력을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국 이민자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본국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3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의 고급인력 유출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개도국과 협력해 나간다. 셋째, 고급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으로의 난민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 3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등이다. 동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나 인근국가로부터 난민유입이 늘어나는 국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대상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에 대한 협력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유럽연합 공동난민체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가 완성될 예정이다.

20061130일 집행위원회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법적 이민을 제외하고 불법적 이민은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배경에는 2005년 한 해 동안 3~4천명의 아프리카인이 해안을 통하여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국경에는 1,700개의 검문소에서 매년 거의 3억 명을 검사한다. 유럽연합 국경수비대(Frontex)는 대부분의 유럽전반에 협력적 국경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기구는 아프리카를 탈출한 수천 명이 유럽연합의 남부 해안에 임시변통의 배로 진입을 시도한 후에 창설되었다.

유럽연합 정부는 2006Frontex와 다국적 해안경비대가 협력하여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탈출자들에게 인도적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Frontex는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세네갈과 협정을 맺어 그들 국가들에 의해 통제된 해상 표류자들 중 4천명을 본국으로 우회시켰다. Frontex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공기 21, 헬리콥터 27, 보트 116개를 비롯하여 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Frontex200868백만 유로의 부적절한 예산 남용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부유럽의 중심부를 관리할 수 없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Frontex의 책임자인 일카 라이넨(Ilkka Laitinen) 조차도 Frontex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Frontex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배가 없으며 대규모 인력을 파견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Frontex의 자산은 모두 회원국 소유이기 때문에 인력을 파견하고 안하고는 회원국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Frontex의 자원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2007년 유럽의회는 3천만 유로로 Frontex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통합국경통제정책 하에 Frontex 조사관이 국경을 통제할 명령권이 필요함에 따라 회원국 정부를 설득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회원국들 모두 국경을 통과한 입·출국자의 전자기록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집행위원회는 갈릴레오 위성과 국가의 해안 감시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유럽국경감시시스템(Eurosur)’을 창설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200810월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과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럽 이민 및 망명 협정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은 동년 107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유럽연합 법무·내무장관 회의에서 순회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안한 협정 초안을 논의한 뒤 이를 만장일치로 수용하였다. 프랑스 오르트푀(Brice Hortefeux) 이민장관이 이날 제시한 협정안은 회원국의 인력 수요와 수용 능력을 감안해 합법적인 이민의 문은 열어주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비롯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전자기술, 컴퓨터 분야에서 20백만 명 정도의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연합은 정보기술전문가, 기업경영자,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은 호주, 캐나다, 미국과의 숙련노동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온 비숙련 노동자들이다. 이들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는 유럽연합 GDP16%에 달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고질적인 전문 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7년 가을 블루카드(blue card)라는 유럽연합 차원의 노동비자를 제안했다. 블루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2년 동안 유럽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라도 2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비 유럽권 출신의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노동 및 체류 허가를 30~90일 이내에 내주고, 블루 카드를 발급 받으면 90일 이내에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은 임금을 역내 최저임금의 3배로 지불해야하며, 이는 적어도 1년 이상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블루카드의 장점은 그들의 체류 만기 이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유럽연합의 어떤 곳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블루카드안 중에서 애초에 블루카드 소지 후 2년이 지나면 타 회원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려던 계획은 벌써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될 형편에 처해 있다. 집행위원회 역시 회원국들이 입국 노동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집행위원회는 블루카드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블루카드 소지자의 보건, 세금, 연금을 보장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의 블루카드는 유럽연합이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과 적절한 합법적 이민 체계를 갖춘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중요한 공백을 메울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최종목적지로 선호되는 영국은 블루카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마련한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도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정책이 너무 앞서 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독일은 일단 새로운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350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그들이 이민자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노동이민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유지하는 한 블루카드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출처: File:Map of the European Migrant Crisis 2015.png - Wikipedia